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받아야만 하는 사고 (사망, 인피도주, 특례 10개항으로 인한 치상사고)아 그렇지 않은
일반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구분, 처리하여 사고관련자들이 일상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치사,상 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단순물적피해 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지시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 약물 복용 / 무면허 운전 / 보도침범 규정속도 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개문 발차